생활정보
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교육(3톤미만) 신청기
뿡뿡농장
2025. 3. 9. 21:29
반응형
제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1톤 미만 농업용기계굴삭기를 빌리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!
1. 면허명: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
2. 지원금 신청방법: 제천시농업기술센터 본소 043-641-3493
3. 지원금: 수시로 바뀌는데 보통 교육비의 50%랍니다.(시기에 따라 없을수도)
4. 지원금 신청서류: 교육신청서(방문작성) 1부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, 운전면허증 1부, 통장사본 1부
5. 교육진행: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후 중장비전문학원에서 12시간 굴삭기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
6. 면허발급 절차: 제천시청 교통민원실(제천시보건소 옆) 건설기계담당 방문접수
(구비서류-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신청서(현장작성) 1부, 반명함사진 1부, 교육이수증 1부, 운전면허증 지참)
7. 교육 이수 후 지원금 제출서류: 제천농업기술센터 본소 방문접수
(구비서류 - 학원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1부, 교육이수증 1부)



땅이 촉촉해지면 바로 농기계 임대 계획 중이라 첫날 8시간을 교육받았네요.
지문으로 입교 및 퇴교확인 받으므로 일찍 가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^^
12시간을 이렇게 채우는데 2일 연속으로 안하더라도 간헐적으로 날 잡아서도 시간을 채우실 수 있다네요.
어서 교육 이수하고 뿡고 허리에 임대 굴삭기를 짊어매고 와야 겠지요.
블루베리밭의 폭우대비 농수로 작업을 위한 면허 신청기였습니다!!^^
궁금하신점은 댓글 남겨주세요!
반응형